연구조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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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bullet정관

창립총회 2017. 10. 30.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조합은 탄소복합재 산업의 연구기획, 개발 및 사업화 등 탄소복합재 분야의 제반업무를 협의·조정하고 조합원 상호간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복합재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본 조합은 사단법인 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
제3조 (사무소)

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영천시 괴연1길 24-24 (재)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층 사무실에 위치하며,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분소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2장 사업

제4조 (사업)

①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조합원을 위한 기술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기술 리빙랩 사업
  2. 탄소복합재 관련 기업의 기술지도, 교육 등의 인력양성 사업
  3. 조합원 및 탄소복합재 산업 발전을 위한 규격화, 표준화에 관한 사업
  4. 국내외 탄소복합재 관련 시장 및 기술동향 조사 분석에 관한 사업
  5. 탄소복합재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 사업

    1) 해외 탄소복합재 선진기관 지역 유치 사업

    2)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및 지원 사업

    3)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

  6. 탄소복합재 관련 신기술 개발 및 해외 선진기술의 국산화 사업

    1) 탄소복합재 소재 및 중간재 관련 기술개발 사업

    2) 탄소복합재 성형을 위한 금형기술 및 성형기술 개발 사업

    3) 탄소복합재 소재와 타 소재간의 결합을 위한 접합기술 개발 사업

    4) 탄소복합재 관련 제조설비 국산화 사업

    5) 탄소복합재 성형을 위한 전산시뮬레이션 국산화 사업

② 본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  1.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
  2. 연구인력 및 시설, 자금 등 연구 개발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
  3. 기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,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정부위임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규정에 따른다.

④ 본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.

제3장 조합원

제5조 (조합원의 자격)

① 조합원은 탄소복합재 관련 기초연구·산업화기술 및 관련 부품 또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(민간기업부설연구소 포함), 대학으로 한다.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② 제1항의 기업, 연구기관, 대학에 소속된 해당기관의 추천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행사한다.

제6조 (가입)

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 (탈퇴)

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단,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③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 (권리와 의무)

①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평등한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.

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 (제명)

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  1. 제8조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
  2.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  3. 제28조에서 정한 재원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  4.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

제10조 (조합원지위의 승계)

① 합병,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,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.

제4장 임원

제11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이사장 1명
  2. 이사 20명 이내(상근이사 포함)
  3. 감사 2명

제12조 (임원의 임기)

  1.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2.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3. ③ 1년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한국 내에 부재 시 임원은 새로이 선출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선임 등)

①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상근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1. 미성년자
 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.

④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 까지 이를 연장한다.

제14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 유고시에는,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호선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상근임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한다.
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5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  1. 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
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
  3. 제1호,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
  4.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  5. 조합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
  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

제16조 (전문위원)

① 본 조합에는 사업 분야 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전문성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전문분야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,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5장 회의

제17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,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

제18조 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9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단, 조합 설립 시 최초의 상임이사 선임은 예외로 한다.
  3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4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제20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
제21조 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 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
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2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총회에 상정할 의안
  2. 예결산 검토에 관한 사항
  3.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  4.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  5. 조합 설립 시 최초의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
  6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7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8.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23조 (의결정족수 등)

① 총회 및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로 발의하고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24조 (대리인 참석)

① 총회 및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은 대리인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된 대리인은 위임장 없이 총회 및 이사회에 대리인으로 참석이 가능하다. 단, 지정된 대리인은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 할 시 총회 및 이사회 승인 후 변경이 가능하다.

② 총회 및 이사회에 임원과 지정된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못하면,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.

제25조(의사록 작성)

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장과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장 회계

제26조 (회계년도)

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7조(회계의 원칙)

①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.

②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(이하 “목적사업회계”라 한다) 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(이하 “수익사업회계”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제28조 (재원)

① 본 조합의 재원은 가입비 및 회비(특별회비 포함), 연구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가입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, 회비 및 특별회비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.

③ 연구개발분담금은 조합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동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분담금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조합원의 참여비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

제29조 (기금조성)

①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기금조성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.

제30조 (비용의 부과)

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이 부과하는 회비, 특별회비, 연구개발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특별회비의 부과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서의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미납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1조 (손실의 처리)

조합이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장 사무국등

제32조 (사무국의 설치 등)

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하며,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3조 (사무국의 운영)

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34조 (분과위원회의 설치)

① 본 조합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35조 (자문기관․자문위원)

조합은 제4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36조 (협의지원기관)

① 본 조합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, 지자체, 연구기관 등을 협의 지원 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, 공동행사, 전문인력 파견 등을 한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8장 보칙

제37조 (해산)

① 조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및 달성의 불능 등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 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각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8조 (잔여재산의 처분)

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.

제39조 (서류 및 장부의 비치)

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  1. 정관
  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
  3. 조합원 명부
  4. 결산관계 서류
  5. 재산목록

제40조 (사업계획 등)

①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②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1조 (변경신고)
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신고하고 주무관청에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  1.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 2. 임원 변경사항

부칙

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